위원장은대통령경호실폐지 방안을 조직

 

위원장은대통령경호실폐지 방안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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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박범계 위원장은대통령경호실폐지 방안을 조직개편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알렸었다.


추후 ‘광화문대통령’ 이행 시 논의가 바람직할 거라던 설명이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을 갖는다”며 “대통령경호실의 어느 누구도 개인의 사병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오전부터.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시절대통령경호실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에 대해 경호처 측은 박 처장이 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대통령경호법상 여전히대통령경호실의 경호 대상이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대통령경호실로서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공수처로서는 현직대통령신분인 점을 고려해 대통령실과의.


독립기구인 경찰청이 업무를 전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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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대통령은 1963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대통령직속 기구로대통령경호실을 설치했으며 경호실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았다.


이후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시절 권력 남용과 측근 정치 비판을.


제2공화국이 수립된 1960년 6월 말부터는 서울시경 소속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대신했다.


현재와 같은대통령경호체제는 1963년 12월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장이 제5대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정부기구인대통령.


경호처장이 입건된 가운데, 일각에서는대통령권한만큼 높아진 경호처의 위상에 의문을 제기한다.


법안 발의에는 김문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1963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전대통령의 직속기구로 설치된대통령경호실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 내내 권력남용 및 측근 정치의 폐해를 불러일으켰다.


김 전 장관은 제55경비대대 작전 과장(소령)이었는데, 노 씨가 대위로 함께 근무했다.


당시에도 55경비대대는 청와대 울타리를 지키는 부대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대통령경호실직속 부대나 다름없이 운용됐다고 한다.


경호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터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호처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취임한 1963년 12월 17일에대통령경호실로 창설됐다.


경호실장은 군사정권 시기대통령에 이어 2인자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으나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독재 잔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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