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계열사 신고 앞두고…최태원, 대법원에 "이혼확정 해달라"

 

SK 계열사 신고 앞두고…최태원, 대법원에 "이혼확정 해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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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의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 관계가 유지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혼 확정증명 없이는 노태우 재단, 동아시아문화센터 등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법인을 그룹 계열사로 편입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4일 이혼소송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냈다.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종료됐다는 점을 우선 확정해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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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내년 초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염두에 둔 판단으로 보인다.
이혼 확정증명 발급 이전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혼인 관계로 간주되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및 인척 3촌까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해 지배법인을 계열회사로 신고해야 한다.


앞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관련 재단의 자금 출처와 차명회사 보유 논란, 그리고 비자금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일가의 지분 변동 상황 등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 이후 고법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한 바 있으나, 당시 재판부는 반려했었다.



김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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