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기관이나 가족 등에게 빌린주택

 

융기관이나 가족 등에게 빌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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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에게 빌린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도 소득공제 된다.


다만 회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2024년기준시가 6억원 이하)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금의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무상으로 증여받은주택.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 된다.


회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 아니다.


주택(2024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금의 이자도 공제대상이다.


다만 무상으로 증여받은주택.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된다.


회사에서 대출 지원을 받은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받을 수 없다.


아울러 2024년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주택취득을 위한 담보대출금의 이자가 공제대상이다.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 3.


5% 이상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만 해당된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받은 세대주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다만,주택명의자와 담보대출의.


지출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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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았다면 산후조리원비(총 급여 제한 없이 200만 원까지.


달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므로주택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혜택을 확인해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이나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 관련 혜택 = 아이를 출산한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은.


위한 다른 세액공제 혜택도 마련돼 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산후조리원비는 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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