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업(PP)에 대한 진입 규제가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또한 IPTV 사업자가 PP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했던 경영 제한이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미디어 환경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인터넷방송법)을 공포했다.
해당 개정법들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VOD 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PP 신청 시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을 용이하게 했다.
IPTV 사업자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PP 경영 제한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전체 PP 수의 5분의 1 이상 소유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콘텐츠 투자 유인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와의 규제 형평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음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5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PP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