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포스터. 아이언메이스 제공 | 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간 소송이 길어질 전망이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 재판부는 오는 24일 예정된 판결 선고를 거두고 변론을 재개해 12월17일 오후 2시로 4차 변론 기일을 지정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자 재판부가 이를 더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측은 1차 변론에서 개발 경위를, 2차 변론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3차 변론에서 유사성을 놓고 맞섰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가 과거 자사의 신규개발본부 소속 개발진이 개발 중이던 ‘P3 프로젝트’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3차 변론에서는 P3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직원이 징계 해고를 당하기 직전인 2021년 6월30일 깃허브(Github)에 업로드한 P3 소스 코드를 증거로 들며 구성 요소의 선택·배열 조합면에서 다크앤다커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P3 프로젝트를 중단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저작권이 없고, 자사의 게임에는 여러 새로운 요소가 추가됐다고 반박했다. 넥슨이 유사하다고 짚은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게임에도 존재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조합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또 넥슨의 ‘카트라이더’와 ‘서든어택이’을 언급하며 “이 게임들도 다른 게임과 유사성이 짙다”며 “넥슨 주장대로 아이디어 관점이나 스틸컷 분위기 유사성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 판단을 하게 된다면 선행 게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게임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4차 변론이 재개됨에 따라 1심 소송 판결 선고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신정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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