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정밀기계는 한미반도체가 제기한 반도체 장비 'TC본더'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8일 밝혔다.
한화정밀기계는 "당사는 개발과정에서 선행기술 조사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특정사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반도체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한화정밀기계를 상대로 TC본더 관련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정밀기계는 "공정경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으며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의 특허권을 존중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적법하지 않거나 경쟁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강력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미반도체의 부당한 주장은 법원의 절차를 통하여 명백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정밀기계는 "한미반도체 TC본더 연구원을 채용해 영업비밀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첫 보도 당시, 전혀 사실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해당 사건은 연구원 개인을 피고로 한 소송으로 한화정밀기계와 직접적인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소송에서도 해당 연구원이 한미반도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회사는 "전문기관 및 법원을 통해 한미반도체의 허위 주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정정당당한 방식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