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감정가액이 320억원으로, 실제

 

의 감정가액이 320억원으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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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신고한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의 감정가액이 320억원으로, 실제 시가가 신고액보다 433% 높았습니다.


국세청은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같이 축소된 금액으로 세금을 신고한 건물이나 주택들에 대해 공정한 과세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까지(2020년~2024.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국세청은 올해 1분기 고가 단독주택·빌딩 등 부동산 75.


국세청은 “앞으로도 철저한 감정평가 사업 추진을 통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상속·증여재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납세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A씨의 용산푸르지오써밋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를 41억원으로 산출해 과세했다.


국세청은 이같이 올해 1분기에상속·증여대상인 꼬마빌딩과 주택 등 75개에 대해 감정평가해상속·증여세를 징수했다.


국세청은 올 1분기에 꼬마빌딩 41채, 주택 34채 등.


올해 1분기상속·증여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신고가액 2847억→감정가액 5347억 원…87.


http://www.injelib.or.kr/


8%↑강남·용산 40억 대 아파트 20억 신고 사례도 무더기 적발"정당한 몫의 세금 부담토록"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올해 1분기 총 75건의상속·증여부동산을 감정평가해.


더 큰 평형 아파트의 신고액이 더 낮은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시가 확인이 어려운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를상속・증여받고도 기준시가로 신고해 중・소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역전’ 상황을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증가한 5347억원의 가액 대해 과세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의 감정가액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 아파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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