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재산분할을 할수 있나요? ◆ 조인섭 :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분의 사연이었는데, 남편의 빚이 상당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이혼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제840조 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학대 사실이 없는데, 없는 걸 증명하기도 참 곤란하고.
아이들이 많이 보고싶으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아내와 아이들의 행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간에는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한데, 아내나 아이들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출생신고된 자와 부사이에 진실한 혈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늘이가사연자와 남자친구 사이 자녀라고 하더라도 친생부인 판결에 의해 법률혼 배우자인 전남편과 관계 없음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가족.
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면, 협의이혼일은 2023년 3월 10일이라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요,사연자분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 홍수현 : 이 사연의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구인 지위 즉 원고.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새아버지에게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안타깝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게 석 달보다 길어지고 그러다가, 첫사랑이 만나자는 말을 했다면 실제로 만났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사연자분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용서를 빌고, 연락처도 다 차단하고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계속 아내가 의심을 하고 감정의 골이.
입증하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서 "상대방인 베트남 여성의 행방을 모르더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연자분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혼인무효 소송 이외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 이상의 상속분을 받을.
점을 입증하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인 베트남 여성의 행방을 모르더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연자분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혼인무효 소송 이외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 이상의 상속분을 받을.
경우 합의하여 1년간 별거한 경우, 또는 합의 없이 3년 이상 별거한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조인섭 : 그럼사연자분은 이혼하기는 어려운가요? ◇ 류현주 :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장기간 별거한 것 만으로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유책 배우자는 남편, “부정행위 및 기타 이혼사유 해당”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이사연자분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잘못한 것은 없지만, 다른 이성을 성폭행했다는 것은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하는 '부정행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