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한미약품 주총서 의결권 행사 가능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한미약품 주총서 의결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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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4인 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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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미약품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킬링턴유한회사 등 4인 연합이 임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4인 연합은 오는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 및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지난 10월23일 임시주총 소집 청구 철회 안건에 대해 4대 5로 이미 논의한 만큼 이번 임시주총에 관해서는 이미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대표는 오는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임시주총 안건으로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기타비상무이사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이사 4명을 해임하는 건이 상정됐다.


4인 연합은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회사의 중요자산인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용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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