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불법 활용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2일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내고 "한화오션이 기본설계 제안서에 개념설계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불법 인용 및 활용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실제 사실이 아님을 명백하게 알린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2012~2015년 현대중공업의 한화오션 KDDX 관련 군사기밀 탈취 사건 이후 방위사업청은 2020년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KDDX 기본설계 제안서에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관련 내용들이 유용됐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방사청 내 전문가와 보안팀, 방첩사령부 파견자 등으로 구성된 보안검증위원회를 3회에 걸쳐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보안검증위원회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기본설계 제안서도 함께 살펴봤고,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이미지가 제안서에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보고서 이미지는 2020년 기본설계 제안서 작성 시에는 기한이 많이 지난 데이터였고, KDDX 사업 연계상 충실한 제안서 작성을 위해 자체 검토 하에 제안서에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보안검증위원회도 일부 인용한 부분이 있다고 파악했지만, 최종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한화오션측은 KDDX 개념설계 내용을 사전 승인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앞서 'KDDX 개념설계 원본 보관 의혹'도 제기된 바 있지만, 한화오션은 이에 대해 소명했고 논란은 사그라들었다"며 "2012년 당시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며, 당시 계약서 상에도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방사청은 한화오션이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보관했고, 이를 기본설계 제안서에 활용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2012년 개념설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한 당시 수령확인증과 제출공문에는 당사의 원본 보관 사실은 물론 원본 및 사본의 폐기 연한이 정확히 기재돼 있다"며 "또 매년 상·하반기 방사청, 방첩사,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보안검사에서 한화오션은 원본 보관 목록에 따른 실제 보관 여부 확인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원본 보관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화오션의 원본 보관이 적법한 만큼 소급적용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최근 KDDX 사업과 관련한 한화오션 '원본보관', '개념설계 내용 활용' 등 의혹 관련해 KDDX 사업에서 충실하게 규정과 절차를 따라왔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