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

 

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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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의 '유산취득세'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이젠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4000조원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사후 뿐만 아니라 생전에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걸 활성화해야.


*3월17일(월) ※통계데이터 서강대센터 확대 이전(10:00)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19:00) *3월18일(화) ▲10:00 1차관 국무회의(서울청사)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 완화(10:00)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12:00) *3월19일(수) ※유산취득세도입을.


정부는 상속세를 사망자(피상속인)가 남긴 재산 전체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별로 실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편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정부와 여야는 상속세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세 부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http://www.wanlico.kr/


정부는 최근유산취득세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개인이 상속받는 유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인당 최대 5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유산취득세가 도입될 경우 세수가 약 2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상속세 과세 체계 합리화를 위한유산취득세도입 방안’의 핵심은 상속을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하게 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해 공제의 실효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산세의 과세 방식이유산취득세로 전환된다.


정부가 상속세제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놨다.


상속재산 총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누진세율 체계에서 당연히 과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면세 지점도 높인다.


정치권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정부의유산취득세전환 방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맞물려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여야는 현행 최대 30억원인 배우자 상속공제 대신 상속세를 아예 면제해 주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 개정 논의에서는 ‘네 탓 공방’을.


기업 관심도가 높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는 여야는 물론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편안인유산취득세도입안에서도 없었다.


가업승계 땐 과세하지 않고 추후 처분 때 매기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도 빠졌다.


1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유산취득세도입 방안'에서 기업들의.


KB 골드앤와이즈더 퍼스트 압구정센터 PB인 김유나 수석전문역은 "과거 상속공제금액에 비해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고자산가가 아닌 중산층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상속세.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인데, 다른 상속인의 체납분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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