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6G 등 신사업도 위기...'단통법 폐지'두고 업계는 혼란

 

비상계엄에 6G 등 신사업도 위기...'단통법 폐지'두고 업계는 혼란 …

M 최고관리자 0 89
newhub_20241210145316252365.jpg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가 탄핵정국에 돌입하면서 주요 부처 역시 행정부 수장 공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장기화가 국내 이동통신사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6G 산업에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년 중순으로 전망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 할당 계획이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동시에 연말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던 '단통법 폐지안' 등 논의가 멈추면서, 업계가 혼란을 겪는 상황이다.
 
 
10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과기부를 비롯한 일부 정부 부처는 탄핵정국과 함께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이 일시정지된 상태다.
 
특히 과기부는 내년 3G·4G·5G 주파수에 대해 재할당과 6G·UAM(도심항공모빌리티) 등 신사업 주파수 할당 계획을 검토 중이었으나, 행정부 수장 공백으로 인해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부는 내년에는 차세대 이동통신 6G에 사용될 4.4~4.8GHz(기가헤르츠), 7.1~8.4GHz, 14.8~15.4GHz를 할당할 예정이었다.
동시에 2.3GHz, 3.7GHz 대역의 광대역을 할당해, AI 통화비서 등에 사용될 통신서비스 품질 제고할 계획이다.
 당초 2025년 초에는 관련 검토가 종료되고 할당계획이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탄핵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계획된 일정을 맞추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내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4G·5G 주파수 재할당의 경우, 일정이 늦어질 경우 이동통신업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는 이미 중국은 2030년 6G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인프라 확보에 나선 상황에서, 국내 6G 주파수 할당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국내 이동통신 사업의 경쟁력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안과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에 대한 국회 논의도 전격 중단되면서, 연내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던 이통3사(KT, SKT, LG유플러스)는 혼란을 겪는 상황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은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을 50~6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간부회의에서 "국정공백이 없도록 전직원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업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과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주경제=김성현 기자 [email protected]

0 Comments

 

실시간 전세계에서 몰리는 경기 순위

Ch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