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KOTRA,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

 

산업부·KOTRA,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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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지난 9일 서울 염곡동 코트라 본사에서 방산·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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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허가 심의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해야 하는 까닭에 규정 숙지가 매우 중요하다.
또 전략물자의 경우 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기술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치과용 밀링머신이나 일부 공작기계류 등의 품목도 사전에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경우에 따라선 수출해야 하는 일부 품목이 예상치 못하게 전략물자에 포함돼 무허가 수출로 분류되면 해당 기업은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의 이런 어려움을 사전 지식 습득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과 무역안보관리원의 수출허가 담당자가 각각 방산물자·전략물자의 수출허가 규정과 실제 적용 사례를 설명하는 등 실무 위주의 교육을 제공했다.
대외무역법 개정 이후 변경 내용 등 제도 관련 안내사항도 전달했다.


이재식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은 "K-방산 수출의 열기를 이어가려면 계약 이후 수출 과정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방산·전략물자를 적시에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을 안내하는 자리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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