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대차거래 법적으로 불가…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

 

고려아연 "자사주 대차거래 법적으로 불가…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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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제기한 '자사주 대차거래를 통한 의결권 부활' 가능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을 배포하고 확산함으로써 당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은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2.3%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며 "만약 자사주를 최윤범 회장의 우호세력에게 대차거래로 빌려주고 의결권을 부활시킨다면 이는 자사주 즉시 소각이라는 시장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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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거래는 주식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해 주는 거래로, 자사주 대차거래 시 차입자에게 의결권이 생긴다.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며 이는 대차거래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당사는 자사주 대차거래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MBK와 영풍 측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상황을 임의로 만들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확산시킴으로써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지난 공개매수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시장과 주주, 투자자께 여러 차례 밝혔고 약속했다"며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남발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이사회 활동을 방해하면서 앞뒤가 다른 요구를 이어가는 등 고려아연 흔들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다음 달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MBK·영풍 측 이사 14명 추가 선임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등 안건을 의결한다.
양측은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한 장내매수전에 돌입, 고려아연 주가는 한때 220만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성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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