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산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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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산하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사진=한의협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방의 진료 범위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대한의사협회 산하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의 즉각 해체 및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참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X-레이를 본격 사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속해서 국민에게 전달한 바와 같이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의료계가 "비상식적인 선언"이라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전달한 바와 같이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법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못하게 할 것"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간 의협은 한방의 진료 범위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산하에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한방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무자격자와 무면허자가 제대로 된 교육이나 경험 없이.


하고 정부도 원칙대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의협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전달한 바와 같이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법원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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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갈무리.


한의계가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해체를 요청한 국민동의청원이 심사 성립 요건인 5만명을 달성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전공의 파업으로 의협과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19일) 대한의사협회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한방특위)는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 상황을.


한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반면,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한방병의원마다 한의 치료 프로토콜이 제각각이고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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