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와 교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폐교공표부터.
및 제도적 기반도 강화 강원도 홍천군 주봉초등학교폐교활용 우수 사례.
강원도교육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앞으로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유휴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삼고자폐교재산정책 방향을 수립했다”고 15일.
이를 위해 '폐교활용 특례안'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올 하반기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해,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앞으로 보존.
<3월 31일자 1면 등 보도> 교육부는 17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폐교재산활용.
폐교재산활용 가이드라인 표지(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폐교재산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국에 안내한다고 17일.
하지만 사업성이 낮은 데다 활용 목적까지 제한돼 대부나 매각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폐교를 ‘공유재산’으로 보고, 공유재산법을 적용해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유재산법.
온폐교부지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위한 시설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폐교공표부터.
여전히 많은폐교가 골치거리로 남아있다.
전국 4000여건의폐교중 매각된 건수를 제외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폐교재산은 1400여건에 이르며, 여러 노력에도 350개가 넘는폐교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폐교재산의 임대절차 및폐교.
아직 활용되지 않은 367곳은 여전히 방치돼 있다는 의미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손잡고 '폐교재산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폐교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폐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