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됐지만 ICT '대혼돈'…업계 내부 정책 부재

 

계엄 해제됐지만 ICT '대혼돈'…업계 내부 정책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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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네이버·카카오 향한 계엄사 조치無
업계 "산업 발전 후 없던 일"


지난 3일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창고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면서 문이 파손됐다. /박헌우 기자
지난 3일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창고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면서 문이 파손됐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계엄이 선포됐을 때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따로 방침이 없었어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익명을 요구한 ICT 업계 관계자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으나 시민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간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서비스 접속이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통신망을 장악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에는 계엄사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통신 제한을 요청하지 않아서 사태가 악화하지 않았지만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시 별다른 대책이 없어 시민 염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오후 10시28분께부터 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 오전 4시30분께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네이버, 카카오 등에 계엄 관련 정부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3사와 네이버, 카카오 관계자는 "전달받은 내용이 없고 특이사항도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국민의 통신·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통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언론·출판에 대한 조치에 통신·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H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언론·출판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인터넷 서비스도) 제한할 수 있다"며 "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이 유통된다고 판단하면 국가 비상 사태인 만큼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사전 영장 없이도 긴급통신제한조치(음성 통화,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 일시 감청 또는 차단하는 제도)를 통해 감청을 시행할 수도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오후 10시28분께부터 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 오전 4시30분께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와 네이버, 카카오 등에 계엄 관련 정부의 별도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 DB
4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오후 10시28분께부터 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 오전 4시30분께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와 네이버, 카카오 등에 계엄 관련 정부의 별도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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