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법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으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수신료통합징수를 법률로 보장하는 방송법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으나 올해.
EBS가 국회의 TV수신료통합징수법재의결을 촉구했다.
현재 TV수신료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개정안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중대한 기로"라고 규정하고,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선택인 수신료통합징수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정될 예정인 1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공영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과 다시 신뢰를 연결할 수 있도록 수신료통합징수법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는 17일 수신료통합징수법개정안이 국회에 재상정되면,법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EBS EBS 측이 TV수신료통합징수법재표결 통과를 촉구했다.
15일 EBS 측은 “방송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통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TV수신료징수제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조정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월21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통합징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재의요구안 화면.
30년간 지속되던 공적 재원 구조를 무너뜨린 '분리징수' 체제도 이제 파면의 순간이 왔다.
전기요금에 수신료를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한 방송법개정안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