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쏙쏙 빼가더니…탕후루 막대기처럼 버렸다

 

첨단기술 쏙쏙 빼가더니…탕후루 막대기처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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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을 받고 중국 경쟁사로 이직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을 유출한 고령의 기술자들이 최근 강제로 퇴사를 당하는 사례들이 우리 수사당국에 의해 잇달아 확인됐다.
업계에선 국내 인재들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도록 해 중국으로의 이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통해 인재 유출을 차단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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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수사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금 중인 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 A씨 사례가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A씨는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서 일했는데, 회사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돼 구금돼 있다.
중국 기업으로 이직했다가 쓸모가 없어져 기술유출 혐의로 사법 판단까지 받게 된 것 아니냐는 얘기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CXMT에 5년 계약으로 입사했다가 3년6개월만에 퇴사를 강요받고 쫓겨났다.
이후 기술 유출자로 낙인찍혀 우리나라로 귀국하지 못하고 인근 지역의 회사 3곳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대체로 우리 기술자들을 영입한 후 CXMT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리고 퇴사시키고 있다.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처음에 중국 기업들은 정년퇴직을 앞둔 우리 고령의 기술자들에게 접근해 우리나라에서 받는 연봉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까지 주겠다고 유혹해 데려간다.
이후 해당 기술자로부터 우리 기업들이 가진 고유의 첨단기술들을 전달받고 활용한다.
기술자들로 하여금 평소 잘 알고 있거나 우리 기업에 재직할 때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영입해 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재들도 빼갔다.
약 2~3년이 지나 해당 기술자의 쓸모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그를 영업직으로 인사를 내는 방식으로 퇴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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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중국어가 서툰 우리 기술자들로서는 중국 현지 시장에서 영업을 뛰라는 건 사실상 ‘나가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입사 초기에 약속했던 계약기간을 안 지킨 것은 물론이고 급여,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나가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은 쉽게 제어되지 않고 있어 업계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올해 1~10월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27건이다.
이 중 72%에 해당하는 18건이 중국과 관련됐다.


법조계에선 중국으로 기술을 유출한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 모두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최근 커졌다고 경고한다.
중국이 지난해 7월 반간첩법상 ‘간첩 행위’를 기존의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기밀과 관련된 정보 및 물품의 수집, 전달, 저장, 사용, 파괴, 훼손, 조작, 판매 등"으로 범위를 모호하게 넓혀 기술 유출자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다.


중국 기업들은 이 법을 근거로 자신들이 영입한 후 쓸모가 없어진 우리 기술자들을 고발할 여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CXMT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된 A씨가 중국 사법당국에 의해 처벌될 경우, 이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선 최초의 사례가 된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국 동향에 밝은 변호사는 "최근 중국은 우리 기술을 빼가선 자기네 기술이라고 자랑하고 도리어 우리나라가 기술을 유출해갔다는 식의 주장을 시장이나 현지 법정에서 하는 경우가 꽤 있다"며 "큰돈의 유혹에 빠져 기술을 함부로 갖다줬다간 되레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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