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B씨는 최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설치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팝업스토어에서 기기(디바이스)를 구입했다. 아이코스 계정을 만든 뒤 첫 구매 혜택으로 권장소비자가격 6만9000원보다 5만원이나 낮은 1만9000원에 기기를 샀다. B씨는 또 기기 구매와 더불어 멤버십 프로그램인 '아이코스 클럽'에 가입하면서 500포인트를 지급받았고, 이를 통해 2만원 상당의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교환권을 얻을 수 있었다. B씨는 "공짜나 다름이 없었다"면서 "기기를 사는 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보급화되면서 기기를 판매하기 위한 각 제조·판매사의 프로모션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에 대한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아이코스 제조·판매사 한국필립모리스는 여기에 멤버십 포인트까지 제공하면서 사실상 디바이스를 무료 증정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구매 프로그램으로 '웰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웰컴 프로그램은 아이코스 기기를 처음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아이코스 일루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뒤 4만원 할인을 제공하는 구매 촉진 프로모션의 일환이다. 월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아이코스 일루마 원을 2만9000원에, 아이코스 일루마를 5만9000원(권장소비자가격 9만9000원), 아이코스 일루마 프라임을 9만9000원(권장소비자가격 13만9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웰컴 프로그램에 추가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상시 운영 중이다. 여기에 멤버십까지 가입한다면 아이코스 클럽 500포인트가 제공돼 '아이코스 스타일링 서비스'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B씨 사례처럼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교환권 구매도 가능하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기기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담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는 담배 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을 금지하면서, 금품에 대해선 담배판매장려금·경품·상품권 그 밖의 금전 또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위법인 담배사업법도 제25조의 4를 통해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궐련형 담배 기기는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취급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궐련형 담배의 경우 담뱃잎이 포함된 전용 스틱만이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에 해당된다"며 "전용 스틱을 가열하는 기기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상태"라고 전했다.
조성필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