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와 협의 불발"…한국피자헛, 결국 회생 절차 개시

 

"가맹점주와 협의 불발"…한국피자헛, 결국 회생 절차 개시 …

M 최고관리자 0 74

가맹점주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피자헛이 결국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는 16일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20일까지다.
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


newhub_2024110516014387253_1730790104.jpg

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21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에 채권액이 강제 집행될 위기에 놓이자 시간을 벌기 위해 지난달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동시에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며 회생 절차 개시 전 채권자인 가맹점주들과 협의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 11일까지 회사와 채권자들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회생절차가 개시되게 된 것이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한 달간에 걸친 ARS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의 중재 하에 채권자들과의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이에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회생절차개시가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피자헛은 "소송단이 당사의 금융기관 계좌 등을 압류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을 포함해 당사를 믿고 피자헛 브랜드를 통해 생계를 이어 나가는 모든 가맹점주들과 당사의 사업계속을 위해서는 부득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피자헛은 "적법한 절차와 회생법원의 감독하에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회생 절차 개시에도 전국 피자헛 330여개 매장은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피자헛은 "기업회생 사실과 무관하게 소비자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주문해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임온유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0 Comments

 

실시간 전세계에서 몰리는 경기 순위

Ch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