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차량용 액화수소 기술기준 중장기 검토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차량용 액화수소 기술기준 중장기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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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수소충전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이하 고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년 5월 시행된다.
수소 지게차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차량용 액화 수소 저장 시스템 기술 기준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서울에 소재한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수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시 및 관계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완화한 최초의 도심형 수소충전소로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산업부는 현장 방문 이후 충전소·모빌리티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4일 개정된 고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 올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수소차 외 지게차 등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소 충전 허용 등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방호벽 등 추가 안전장치 설치 시 보호 시설 및 사업소 경계와 이격 거리를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소자동차 이외에 수소 연료 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수소 모빌리티(지게차, 굴착기, 트램 등)도 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고법 시행규칙은 2025년 5월15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게차·드론용 연료전지 내진동 성능평가 기준완화, ▲드론용 연료전지 낙하 성능평가 기준완화 등 7건의 과제를 개선하고 2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실증 사업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차량용 액화수소 저장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준 신설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연료 내압 용기에 관한 규정인 자동차용 내압 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는 액체 수소 관련 규정이 없어 차량용 액체 수소 저장 시스템 및 이를 장착한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수립이 필요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액체 수소 저장 시스템 개발에 대한 국내외 표준이 없어 실증 결과 및 국제 기준 동향을 참고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2024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수소 상용차 액체 수소 저장 시스템 고도화 및 실증 평가 기술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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