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25% 요금할인 제도 유지

 

단통법 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25% 요금할인 제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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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동통신 시장의 단말기 지원금 경쟁은 촉진되고 소비자 요금 할인 혜택은 유지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과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은 경감되는 한편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여건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된다.


또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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