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장악? 막판 변수로 떠오

 

회 장악? 막판 변수로 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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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3일 임시주총…지분에서 앞선영풍·MBK가 이사회 장악? 막판 변수로 떠오른 '집중투표제'…경영권 분쟁 장기화 가능성도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벌어진영풍그룹 최씨·장씨 집안의 분쟁이 종막을 향하고 있다.


'운명의 날'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2025년 1월23일이다.


고려아연과영풍-MBK파트너스 측은 현재 둘 다 의결권 기준으로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서로 다른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비방전 등이 심화되고 있다.


16%를 보유한 유미개발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주제안에 나서면서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발행 주식 수 기준 지분율은MBK-영풍이 40.


97%, 최씨 일가 및 우호주주가 30%대 초중반, 기타 소액주주가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번 경영권 분쟁 시작 전 7.


8%를 갖고 있었는데 절반 가량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반으로 추정되는 위탁 물량이 거의 다 매도돼 시장에 나온 것으로.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과영풍·MBK파트너스 간에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위인설법'이란 단어도 거론됐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해당 법안은 이철규 위원장의 원안대로 산자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갔다.


다만 법사위에서는 제동을 걸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해당 법안의.


반대로 고려아연 측은영풍이 고려아연에 무리한 배당 요구와 경영간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MBK파트너스가 장형진 회장과 손잡고 고려아연 최대주주에 오른다.


MBK는 지난 9월 13일부터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해 지분율을 과반으로 끌어 올렸다.


MBK파트너스와영풍측은 '의결권 확보를 위한 꼼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계된 제도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 아래 경영권 방어나 특정 세력의 우호 지분 강화를 위한 도구로도 악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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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앞서영풍과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며 급등한 주가를 모두 내줬다.


기관이 1250억원어치 주식을 팔았고, 외국인도 276억원 순매도했다.


이날 주식시장 하락세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영향으로.


MBK·영풍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이사 14명 선임 등이 안건으로,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MBK·영풍측 보유 지분이 의결권 총수 기준 46.


7%로, 우호지분을 합쳐 40% 수준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불리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해외 인수합병 심사 강화 정책은 최 회장 측에.


국내에 동종업종의 LS엠엔엠,영풍(석포제련소)이 있지만 고려아연이 유일하게 아연, 납, 은, 금, 구리를 동시 생산하고 있는 배경이다.


장형진 고문 일가(MBK파트너스 지분 포함) 지분은 40.


97%이고 의결권 기준으로는 절반에 근접하는 46.


최윤범 회장 일가와 그들의 우호세력을 포함한.


36%(17만5000원) 내린 104만4000원에 거래 중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전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은 "가처분 각하·기각이 예상되자 면피용으로 급히 가처분을 취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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