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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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받을 수 없는부양가족정보가 새롭게 제공된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부양가족이 누군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검증 기능이 없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가족도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과다공제 개선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열렸다.


국세청은 이날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를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http://www.jbplaza.co.kr/


이번 연말정산부터는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제받을 수 없는부양가족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부양가족명단을 보여줍니다.


다만 상반기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하반기를 포함한 연간.


국세청은부양가족공제 오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서비스는 ‘소득기준 초과부양가족’ 항목을 추가했다.


이 항목을 통해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총급여 기준 500만원)을 초과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초과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여 받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입력할 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한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국세청이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편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는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한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오류를 줄이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부양가족정보를 새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 자료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해 과다 공제로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있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공제 불가부양가족정보 제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문을 열었다.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제받을 수 없는부양가족정보를 제공하는 등 달라진 내용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이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부터.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시작한다.


또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먼저 대·내외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부양가족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부양가족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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