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뜻을
목적과 동기 역시 혐의자를 축소하려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군사법원법취지 등에 비춰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사건 등 3대 범죄에서 혐의점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민간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하고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고 싶었다.
" 지난달 31일, 2024년 마지막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른 30여개 법안과 함께 통과된군사법원법개정안에 대해 이를 대표발의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통과돼야 하고,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역시 함께 탄핵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검찰 조치에 의해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군사법원은 박 대령이 허위 발언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군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개정된군사법원법에 따라 2심 재판은 민간 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있고, 사령관에겐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른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 자체가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기에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항명'으로 처벌할 수.
지시와 의도, 방법 등이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사령관의 지시 자체가 개정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개정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사망 사건 등군사법원이 관할하지 않는 범죄는 ‘지체.
군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군사법원법개정안에 따라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항명의 대상이 되는 명령의 존재 여부도.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정된군사법원법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군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군사법원법개정안에 따라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항명의 대상이 되는 명령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