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로 지출해야 신용카드 등소

 

명의로 지출해야 신용카드 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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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소득공제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신용카드 등소득공제를 통한 세 부담 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규모에 따라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의 지출이.


이씨는 혼인 신고로 1주택 보유 세대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김씨는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600만원 전액을 작년부터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출액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공제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 2024년 상반기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서도 “다만소득제한 없이공제되는 의료비와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공제.


이씨는 혼인신고로 1주택 보유 세대원이 돼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소득공제는 불가능해진다.


김씨는 작년부터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600만원 전액을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소득공제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신용카드 등소득공제를 통한 세 부담 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규모에 따라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의.


이연말은 혼인신고로 1주택 보유 세대원이 되어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김정산은 2024년부터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600만원 전액을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출액은 총급여의 3%를.


만약 신혼부부가 연말정산 때 혜택을 많이 보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해야소득공제를 통한 세 부담 절감 효과를 더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 규모에 따라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 지출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다만소득제한 없이공제되는 의료비와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공제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AI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고.


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섞어서 쓴다면 카드소득공제효율을 높일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에 불과하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율은 30%에 달한다.


어떤 카드를 고를지 고민된다면 전월 실적 조건이 따로 없는 무조건 카드를 변동비 카드로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소득제한 없이공제되는 의료비와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공제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상담센터 24시간 AI상담 및 업무시간 내 전화상담(126→0번→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0번(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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