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최소생활비의 60%도 안 되는 수

 

후 최소생활비의 60%도 안 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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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노후 최소생활비의 60%도 안 되는 수준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


1988년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이다.


24일국민연금공단의 설명을 바탕으로 이 수급자가연금으로 매달 300만원을 받게 된 이유를 살펴봤다.


이는 1인당 노후 최소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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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급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은퇴 후에도 일을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삭감당하는 수급자가 거의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미디어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사진은 지난해 1월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매달국민연금보험료로 약 27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26년간 꾸준히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A씨가 65살에 받을 월 연금액은 약 80만 원(현재 가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인 최소 노후 생활비 기준인 136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1인 노후 최소생활비의 60%도 안 되는.


게다가 ‘노령연금연기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미뤄 수령 액수를 늘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수급 권리가 생긴다.


이때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


1988년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이다.


24일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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