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년 계층의 신규 채용을
인권위는 이와 함께 법정 정년을 상향하는 것이 청년 계층의 신규 채용을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임금피크제도의 도입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노동시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와 법원의 판례 등을 바탕으로 고령근로자 고용.
노년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되 일정 연령부터는임금을 삭감하는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해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
KB신용정보 근로자들이임금삭감 폭이 과도한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임금피크제로 근로자들이 얻게 될 경제적 손실을 인정하면서도,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직원 수준으로 낮추고 싶은 것이다.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탄생한 기형적인 제도가임금피크제다.
당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
경상남도 진주시 LH 사옥 전경.
사진 제공=LH [서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임금피크제적용 나이를 기존 만 58세에서 만 59세로 상향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 확대 등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서 LH의 역할이 늘면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복안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이은혜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혁신도시 내 위치한 LH 본사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임금피크제적용 나이를 만 59세로 상향했다.
최근 매입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 사업에 있어 LH의 역할이 확대되자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임금피크제적용 연령을.
이어지지 않도록 고령자임금지원 정책,임금피크제에 관한 지원 제도 등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보장을 전제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임금수준을 낮추는 체계다.
인권위는 “법적 정년 상향이 청년 계층의 신규 채용을.
노동약자"라며 "다른 대책 없이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들이 절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제가 경사노위에 있을 때부터임금피크제를 논의했는데 진도가 안나간다"고 했다.
이어 "청년이 우선"이라며 "정년연장으론 청년이 들어갈 자리가 반으로 줄어들 수.
청년층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에 고령 근로자임금을 지원하거나,임금피크제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