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소요는 과표구간 조정 2

 

정 소요는 과표구간 조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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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소요는 과표구간 조정 2.


7조원, 식대 비과세 조정 4200억원 규모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이 증가할수록기본공제적용 인원수가 늘어나고 적용세율에 따라 헤택이 달라지는 소득공제구조”라며 “가족수와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소득세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정과 함께, 과세표준 등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관련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방식과 시기를 설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기본공제를 현실화한 뒤 물가연동제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세 부양가족기본공제액을 현행 가족 구성원 1인당 연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연동하는 ‘물가연동제’의 점진적 도입과 연말정산공제제도 정비를 제안했습니다.


임 의원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명목.


정부는 이 같은 일괄공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자녀공제를기본공제로 삼고 10배 더 많은 5억 원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 원,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는 2억 원을 적용한다.


상황에서는 소득세에 대한 물가연동이 더욱 필요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그 여건이 충분히 성숙돼 있다”고 피력했다.


소득세기본공제현실화도 제시했다.


임 의원은 “현행 소득세기본공제금액인 150만원은 2009년 정해진 후 16년째 개정된 바가 없다”며 “그간의.


수유자는 유언에 의해 유증을 받게되는 사람이다.


추가공제는 자녀공제등 상속인별공제개편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예를들어 미성년자 자녀A군과 자녀B군이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에 따라 일괄공제5억원이 이러뤄졌다면 앞으로는 자녀A군에게는기본공제.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자녀 1인당 최대 5억 원을공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기타 상속인(형제·자매)도 2억 원이기본공제된다.


수유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한도로공제된다.


전체 유산이 아닌 자신이 취득하는 금액에.


또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인적공제제도입니다.


정부는 '일괄공제·기초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시켜,공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단 방침입니다.


우선기본공제는 피상속인과의 친소 관계를 고려해 상속인·수유자별로 공제액.


가정하면 지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공제6억원, 일괄공제5억원 등 총 11억원을공제받는다.


제도가 바뀌면 배우자공제9억원을 포함해 각 자녀당기본공제3억원을 적용해 전액을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물려 줄 게 많은 고액자산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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