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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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전
유치권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시공사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로 간주됩니다.
경매 낙찰 시 유치권이 행사되면 명도 불가, 공사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사 간 분쟁 여부, 현장 점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찰 전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서 확인을 통해 위험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 분석을 소홀히 할 경우 낙찰 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권리분석 동행이 필수적인 유형의 부동산입니다.
다음은 유치권 리스크가 없는 안정적 경매물건 사례입니다: